비사업자, 사업자 PG카드단말기

카드단말기 pg 사업자, 비사업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나무페이365 2022. 1. 10. 17:05

 

안녕하세요! 한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거 같아요

벌써 토요일 이네요~ 다들 주말에 뭐하시나요?

오늘은 사업자, 비사업자 모두 이용이 가능한

특별한 기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카드결제의 비율이 현금결제의

비율보다 높으신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고 거스름이

발생하는 현금보다 훨씬 간편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싼 세금문제 때문에

부담이 되실겁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이 받은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매장을 운영하실때에는

인테리어 및 마케팅 등 여러가지로 신경쓰실게 많으실겁니다.

또 사업을 하실때는 결제의 방식도 중요하기때문에 카드단말기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pg 카드단말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저희 pg사의 카드단말기 사용을 했을경우 결제되는 매출들이

pg사의 통합매출로 신고가 되어 부사세와 각종 세금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세금을 아낄 수 있게됩니다. 또 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를 내지 못한

비사업자, 프리랜서 업종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별다른 복잡한 절차없이

사용하기 편리한 카드단말기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세율을 보시면 위와 같이 나오게됩니다.

카드 매출의 3~5%가 수수료로 빠지고 10% 부가세까지 합한다면

매출의 약 15%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게됩니다.

1만원짜리 상품을 팔면 10%의 부가세 그리고 카드수수료까지

1,500원 이상이 빠지게 되죠. 여기에 종합소득세까지 발생한다면

매출에 따라 상이하나 6%에서 최대 40%까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PG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절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만큼 믿을 수 있는 PG사를

선택을 해야 나중에 세금을 몰아서 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저희 카드단말기 이용시에 매출에 상관없이 본인의 업에 맞추어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pg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나오는 매출을

pg사의 매출로 잡히게 함으로써 대표님들께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 일 수 있는건데요.

정산의 주기는 즉시 정산 시스템으로 결제된

금액들이 다음날 신속하게 정산 처리가 됩니다.

한도의 경우 최대 1회 천만원 까지 결제가 가능하며

위에서도 말햇듯이 프리랜서, 포장마차, 미용실,

부동산, 네일아트, 방문판매업, 배달기사 등

업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리매출이 필요한 업종에 효과적입니다.

 

 

 

개통을 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만 있다면 별다른 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후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단말기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들은 실시간으로 확인

해보실 수 있으며 원하시는 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용이 편리하고

세금까지 절약이 가능한 카드단말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